8일 우리·신한銀 라임 '3차 제재심'···CEO 징계 수위 '촉각'

소비자 피해 구제여부 따라 징계수위 경감 가능성  신한은행, 오는 19일 분조위···추가 제재심 열 듯

2021-04-07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오는 8일 재개된다. 이번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한은행의 경우 추가 제재심을 거쳐 징계안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8일 오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지주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제재심 일정을 각 사에 개별 통보한 상태다.

제재안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가 포함됐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 진 행장에겐 문책경고를, 조 회장에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이들 은행의 제재심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월25일엔 우리은행 검사 안건에 대한 공방이 길어져서, 지난달 18일에 열린 제재심에선 신한은행의 책임을 두고 줄다리기가 펼쳐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미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은행들의 소명과 금감원 검사국의 의견 진술이 이뤄진 만큼, 이번엔 시간 관계상 다뤄지지 못했던 질의가 추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 이슈는 다르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쟁점이며,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놓고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3차례 정도 제재심이 열린 뒤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이날 제재 수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한다. 금감원 제재심은 우리·하나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당시 세 차례 회의 후 CEO에 대한 제재수위 결론을 내렸으며, 옵티머스운용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도 세 번째 회의 때 의결했다.

다만 제재 이슈가 다른 데다 신한은행의 경우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19일 예정돼 있어, 분조위 이후에 제재심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들 은행의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이 징계수위에 얼마나 반영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검사·제재 규정에는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은행권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력이 제재 수위에 반영되길 기대하는 눈치다.

두 은행도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라임Top2밸런스 6M 펀드' 등 2703억원 규모의 라임펀드에 대한 배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의 원금 50%를 선지급한 신한은행은 향후 분조위 결과에 따라 추가 배상을 결정짓는다. 이날 제재심 심의 과정에서도 이런 피해구제 노력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금융사 제재수위를 결정할 때 '사후 수습 노력'을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제재 수위가 낮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징계 수위가 경감되더라도 중징계를 피하지 못한다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제재심이 결정한 전·현직 CEO 징계 수위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