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9억→12억 완화론 '솔솔'···15억 돼야 집값 안정?

1주택 종부세 '12억 초과'·재산세 인하 '9억 이하' 거론 전문가들 "세부담 효과 있어도 집값 안정 기대 어려워"

2021-04-19     노제욱 기자
서울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양도세‧보유세 완화를 통해 '민심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 정도로는 세 부담 완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15억원 초과'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 및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정 의원은 공시가격 합산액 12억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재산세 인하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알려진 양도세 중과 면제 기준을 더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에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12억' 기준을 넘어, 중과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해 결국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서울 공동주택 중 공시가 6억원 이상은 서울 전체의 29.4%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양도세든, 종부세든 기준을 최소한 15억원 정도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12억원 보다 양도세 중과 면제 기준을 더 완화해야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양도세 중과 면제 기준 12억원은 낮다고 생각한다"며 "기준 상향을 통해 비싼 매물들이 시장에 나와 조정을 받아야, 단계적으로 조정이 일어나 결국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양도세 중과 면제 기준 상향을 통해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끔 유도하면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한 단계 밑의 가격 구간 대에서도 조정이 일어난다는 분석이다.

해당 법안을 추진 중인 정청래 의원실은 양도세보다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임을 강조했다.

정 의원 보좌관은 "서울의 2주택자들은 12억원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은 맞다"면서도 "직장 때문에, 혹은 지방의 부모님에게 증여받아 서울과 지방에 각 1채씩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의 세 부담을 고려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1채, 지방 1채를 불가피하게 보유하게 된 1세대 2주택자들이, 매물을 쉽게 내놓을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는 이러한 유도가 오히려 지방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예를 들어 서울의 1채, 지방의 1채가 있는 경우 1채를 판다고 한다면, 대부분 지방 매물을 팔려고 할 것"이라며 "현재 집값이 가장 불안정한 곳은 서울인데, 오히려 지방에 매물이 나와 지방 집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의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2채의 공시가격이 합쳐서 12억원을 쉽게 넘을 것"이라며 "양도세 완화로 비싼 집을 내놓게 해야 가격 하락이 단계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법안이 개정된다면 효과는 적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