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석' 금감원, 오늘 기업銀 디스커버리펀드 분조위
'강경기조' 윤석헌 퇴임···금융사 제재기류 변화할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24일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금감원 본원이 다음날인 21일 개방되면서 예정됐던 일정을 그대로 소화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예정됐던 디스커버리펀드 분조위를 이날 오후 2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이다.
당시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 판매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를 운용하던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 규모로 환매가 중단됐다. 이 중 기업은행이 이날까지 상환한 금액은 각각 90억원(선가지급금 차감), 63억원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투자자들에게 원금 일부를 선지급했으며 이날 분조위에서 최종 보상액이 결정되면 선지급액과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 관계자는 "상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분쟁조정은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의 퇴임 이후 열리는 첫 사모펀드 사태 관련 분조위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이끌어오던 윤 전 원장이 퇴임하면서 분쟁조정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 금융사 제재에 강경기조를 보였던 윤 전 원장 재임기간 동안 분조위는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옵티머스펀드에 대해 판매사들에 '투자원금 전액(100%) 배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금감원이 투자원금에 대해 100% 배상을 결정한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었다.
하지만 윤 전 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데다 수장공석 상태가 길어지면서 금융사 제재나 분쟁조정 수위가 한층 완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현재 금감원은 윤 전 원장이 이달 7일 퇴임한 이후 김근익 직무대행(수석부원장) 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금감원은 수장공석 상황과 무관하게 예정된 제재·분쟁조정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근익 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18일 임원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라며 "종합검사는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라임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제재 및 분쟁조정도 당초 일정에 맞춰 일관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해온던 것(제재심·분조위)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수장공석 등과 관련해) 오늘 분조위 결과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