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NH證, 하나은행·예탁원 상대 '옵티머스' 소송戰···쟁점은?

원금반환, '계약취소' 대신 '사적합의'로···구상권 보존 위함 "수탁사가 잘못 묵인·방조"vs"책임 전가, 강력 대응할 것"

2021-05-26     남궁영진 기자
정영채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되, 수탁사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과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해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소송 규모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데다 책임 소재를 두고 양측 주장이 첨예한 터라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전날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급 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대신 투자자와의 '사적합의' 형태로 전액 반환에 나설 예정이다.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청구할 구상권과 소송에 대비한 조치다.

정영채 사장은 "사기 범죄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므로, 회사의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적합의 형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면서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하는 형태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사태에서 하나은행을 '공동 책임자'로 지목, 구상권·소송 대상으로 타깃 삼은 이유는 △펀드의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묵인 내지 방조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펀드 환매 불능사태 시 고유자금으로 상환 불능상태를 막은 정황 등이 골자다.   

NH투자증권 측은 "투자제안서 및 신탁계약서상 기재를 통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서 "특히, 이전 판매사인 한화투자증권의 신탁계약서상 편입대상 자산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만 기재돼 있음에도 사모사채가 편입됐다"고 지적했다.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의 경우, 사모사채 결제 과정에서 사채발행회사가 아닌 제3자(트러스트올)가 거액의 상환금을 대신 입금(대위변제)했음에도 문제 삼지 않은 정황을 근거로 들었다. 

NH투자증권은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의 경우, 허위 자산명세서 작성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옵티머스 사태를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예탁결제원이 운용사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첨부된 사모사채 인수계약서를 확인했다. 그럼에도 운용사가 허위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종목명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자 명백한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입력했다는 지적이다. 

NH증권은 "이는 판매사와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정상적으로 투자되고 있다고 믿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당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하나은행 "NH證, 책임회피·본질훼손···맞대응 불사"

하나은행 측은 NH투자증권이 공언한 소송 방침을 두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NH증권이 사실관계를 거스르고 책임 전가를 자행한다며 향후 적극 맞설 뜻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펀드의 수탁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수탁사로의 의무를 준수하고 충실이 이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수탁사가 운용사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한 NH증권 측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소송의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NH증권이 투자자들에 배상 계획은 밝히면서 사태의 원인이 하나은행에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 계획을 드러낸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NH증권이 하나은행의 과실이라고 주장한 사항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이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탁결제원도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NH증권 측의 움직임을 보고 대응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아직 NH증권 측으로부터 소송·구상권과 관련해 전달 받은 게 없는 상황"이라면서 "관련 접수가 이뤄지면 내부적으로 세부 사항을 검토한 후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가 발발하던 당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종목명을 변경해준 사례가 없다"며 항간의 책임론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종목코드 생성을 위해 자산운용회사가 최초에 지정한 종목명을 입력한 것일 뿐, 기존의 종목명을 다시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원금 전액 환급으로 옵티머스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지만, 판매사와 수탁사·사무관리사 간 대규모 소송전으로 사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조짐"이라며 "양측이 주장하는 책임 소재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도 이견이 뚜렷하기에 법적 공방이 수년간 장기화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