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법 16개 업종에 피해지원

소상공인 우선 지원...소급적용 명시 강행 대신 피해지원안 확대

2021-06-07     박시형 기자
국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별도 설치한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하기로 했다.

송갑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손실보상 대상자는 제정될 손실보상법에 따른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아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이 첫 번째 대상"이라며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외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위헌 논란이 있었던 소급적용 문구를 법안에 넣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은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소급적용 명시를 강행하기보다는 넓은 범위의 피해지원안을 만들어 이를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금도 추경에 담기로 했다. 앞서 3차례에 걸쳐 지원됐던 버팀목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송 의원은 "피해 규모나 추경 규모 등은 알 수 없다"며 "부칙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도 내일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제를 (6월 국회에서) 입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더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된다"며 "기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