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협력사에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 시행
2021-06-15 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현대건설은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지급하는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공사 초기 협력사의 자체자금 집행 부담을 줄여줘 초기 현장부터 안전 관리를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련한 제도다.
특히 선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협력사들이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현대건설은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법정안전관리비 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추가 안전지원비 투입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레이존과 법정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불분명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극적으로 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항목에 대한 적기에 적극적으로 투입 할 수 있게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전관리비 선집행 제도로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하는 동반성장 위한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