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채선물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2021-06-15 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16일부터 거래되는3년·5년·10년국채선물 2021년 6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각각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3년국채선물은 국고01125-2406(21-4)(만기 2024년 6월 10일), 국고00875-2312(20-8)(만기 2023년 12월 10일), 국고01250-2603(21-1)(만기 2026년 3월 10일)로 구성된다.
5년물은 국고01250-2603(21-1)(만기 2026년 3월 10일), 국고01125-2509(20-6)(만기 2025년 9월 10일)이며, 10년물은
국고02000-3106(21-5)(만기 2031년 6월10일), 국고01500-3012(20-9)(만기 2030년 12월 10일)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 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규정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하지만 실제 이같은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가 별도로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 최종결제 기준채권으로 지정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