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법안, 국회서 1년째 계류 중

2021-06-16     이서영 기자
강남구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이 됐지만 후속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아직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작년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에서 제시된 재건축 규제를 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오래된 재건축 단지의 경우 집주인이 대부분 외지에 살면서 전월세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은 직접 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재건축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작년 11월 국토위 국토법안심사 소위에서 한번 짧게 논의되고 나서는 추후 아무런 진전이 없다. 6.17 대책 이후 작년 8.4 공급대책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재건축 관련 새로운 제도 도입 계획이 발표됐고 공공재건축의 경우 이미 도정법이 이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15일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도 2.4 공급대책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랐지만 조합원 2년 의무거주 규제를 담은 도정법 개정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야당은 이 법안이 오히려 재건축 단지의 전월세난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개정 추진 방침이 발표된 이후 오히려 서울 압구정 등 초기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만 올라갔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강동구 길동 삼익파크맨숀,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동에서는 2월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을 시작으로 5구역(한양 1·2차), 2구역(신현대 9·11·12차), 3구역(현대1∼7, 10·13·14차·대림빌라트) 등이 잇달아 조합설립 인가를 얻었다.

일각에선 당정이 자연스럽게 이 규제 도입은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당정으로선 이 법안을 그대로 놔두기도 다소 곤란한 상황이다. 정부가 올해 2.4대책에서 새로 제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중 재건축 사업의 큰 메리트 중 하나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책 발표를 통해 규제책을 꺼내들고 법제화를 하지도 않았지만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제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