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속·관계사 투자주식 손상처리 등 중점 점검"

2022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2021-06-27     남궁영진 기자
2022년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재무제표 심사 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등 중점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해 내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 27일 사전 예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4대 회계이슈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등이다. 2021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대로 내년 중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는 중점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하므로, 해당 업종 회사 및 감사인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금감원은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를 중점 점검한다. 석유정제,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과 유통, 항공운송, 영상 제작 및 배급, 여행 등 관련 업종이 대상이다. 자산 대비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비중 및 관련손익 변동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 업종은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검토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하여 손실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특히,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취득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부실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계상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회계처리 시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해 손상평가 수행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도 들여다본다.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키고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수익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하고 관련 주석요구사항을 기재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업종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특수관계자 수익 비중 및 변동성 등을 감안,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대해 신(新)수익기준(K-IFRS 제1115호)을 적용,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도 살펴볼 예정이다. M&A, 자금조달 등 주주 간 약정 및 지급보증계약 등과 관련된 금융부채와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약정 같은 관련 주석 등이 누락되는 오류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신(新)금융상품기준(K-IFRS 제1109호 및 제1107호)에 따른 금융부채의 인식 및 측정과 관련 주석기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음료, 금속, 기계·운송장비 등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부채비율 등 부채현황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고려해 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부채와 관련된 약정·계약 등을 충실히 검토해 금융부채를 누락 없이 계상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재무구조 취약 회사가 관리종목지정 회피 등 목적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 할 개연성이 있어 영업이익 표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또,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손상을 회피하고자 부문별 영업이익을 조작해 공시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최근 심사·감리 시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등 지적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 영업부문정보 공시도 점검하고자 한다. 

업종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영업이익 실적 및 재무비율(유동비율, 영업이익율 등) 비교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영업이익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영업부문 관련 주석기재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2021년 재무제표 작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및 감사인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회계오류를 방지하고,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