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이 '안전' 책임진다···고삐 죄는 건설업계
포스코건설 '스마트안전벨트' 현대‧삼성 '로봇' 기술 초기 수준‧대형사 중심···향후 발전 과제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2022년 1월27일)이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가 안전사고 방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고방지 대책이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는 아직 기술이 초기 단계 수준으로, 향후 연구를 통해 발전을 더 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 중심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포스코건설은 현장에서 안전벨트 체결 오류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벨트'를 개발했다. 스마트 안전벨트는 생명줄이나 구조물에 정확히 체결됐는지를 판단하고, 아예 체결하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 체결했을 경우 안전벨트 착용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를 보면 건설업 사망자가 458명, 이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236명으로 가장 많았던 만큼 포스코건설은 스마트 안전벨트로 추락사고 방지에 나선다는 것이다.
사람 대신 '로봇'을 위험작업에 투입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건설사들도 있다.
현대건설은 무인시공 로봇 도입을 통해 근로자가 리프트에 올라가 작업하는 천장드릴 타공 작업을 대신 수행하게 할 방침이다. 무인시공 로봇은 스스로 작업 지점을 찾고 자율주행 기반으로 지정된 작업을 원격 수행할 수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앞서 '내화뿜칠' 작업에 로봇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화뿜칠은 건물의 철골 기둥과 보에 내화재를 덧칠하는 작업으로, 근로자가 유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데다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그러나 로봇을 투입하게 되면, 근로자는 지상에서 고소 작업 중인 로봇을 조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사고 방지대책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이 이제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 활발히 개발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까진 기술 수준이 초기 단계에 머무르는 정도로, 발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 아직 첨단기술 등은 초기 단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을 대비할 수 있고,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향후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B 건설사 관계자는 "로봇 투입 등은 현재 여력이 있는 일부 대형사 중심으로만 개발‧도입되는 상황"이라며 "중견사도 드론,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은 도입하고 있지만 로봇 등의 더 발전된 첨단기술을 적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첨단기술이 사고 방지 등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설업계가 그보다 근본적인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IT분야 등의 첨단기술이 현장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첨단기술 도입에 앞서, 지난 광주 철거 붕괴사고에서 봤듯이 안전관리의 원칙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국내 현실"이라며 "첨단기술과 장비가 도입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건설현장에서는 이보다도 원칙에 충실한 작업수행과 감독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