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청년우대' 가입 2023년까지···월세 20만원 무이자 대출

2021-06-28     노제욱 기자
주택들이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허용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저소득 청년에게 20만원까지 월세가 무이자 대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와 같은 청년층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만들어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한다.

국토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을 당초 올해 말까지 받기로 했으나 오는 2023년 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가입 요건은 만 19∼34세, 연 소득 3000만원 저소득 청년이지만 국토부는 더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36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지난 2018년 7월 시작된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 42만7000여명, 누적 금액은 약 1조5300억원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월세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20만원까지 월세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만 19∼34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정부가 은행 월세 대출 중 20만원까지 이자를 대신 내준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운용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다. 이 대출은 대출한도가 1억원으로 연 1.2%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70∼80% 인하 지원 기간도 올 6월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입학과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사는 청년이 주거급여를 받을 때 출생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령 기준인 만 19세의 기준을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조정한다.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은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제도로,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대상이다. 앞으론 만 19세가 되는 해 1월1일 이후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층의 도심 거주 지원을 위해 대학가와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당초 계획 대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당초 하반기 공급하기로 한 전세임대는 1만500호이지만 5000호가 추가되면서 총 1만5500호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