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방송 사업자, 이달까지 유사자문업 신고해야"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 유의사항 안내

2021-07-15     남궁영진 기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신고토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난 5~6월중 36개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경우 직접적 대가성이나 1대1 상담 여부를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으로 구분했다. 

유튜브 채널 멤버십 등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는 등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으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돼 신고 대상이다. 

시청자 질의에 응답하는 등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다만, 플랫폼에서 광고수익만 발생하면 미신고 영업이 가능하다. 간헐적으로 시청자의 후원 등을 받지만 투자조언의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사업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 서류를 구비해 금감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면 향후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