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책임론 일자···금감원 "선불업 등록 실태조사"

정은보 금감원장, 긴급회의···'뒷북 대처' 비판 불가피

2021-08-16     이진희 기자
금감원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65개 등록 선불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서비스 축소 사태로 당국 책임론이 불거진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후여서 '뒷북 대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신임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오후 주요 임원들과 함께 '머지플러스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머지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사례들을 파악, 점검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3월 기준 등록 선불업자 65개사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고객 자금을 외부에 신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또 머지플러스 사례처럼 선불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선불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11일 머지플러스가 서비스 축소를 공지하며 불거졌다.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성격인 포인트를 팔면서도 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업자로 등록을 하라는 요구였다.

이후 이 회사는 "가맹점의 업종을 제한하지 않으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머지포인트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을 음식점으로 한정하고, 신규 포인트 판매도 잠정 중단했다. 이에 '머지포인트' 고객들이 본사까지 찾아가 환불을 요청하는 이른바 '머지런' 사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감독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야기된 문제이긴 하나, 환불이나 영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선불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사례들을 파악해 점검하고, 재발 방지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당국에 등록된 선불업자는 65개사. 발행 잔액은 2조4000억원 수준이다. 

정 금감원장은 "선불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사태를 디지털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의 이번 대책은 가입자가 100만에 이르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 후에 나온 것이어서 '뒷북 대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포털 피해자 모임 카페를 중심으로 현장·온라인 환불을 '인증'하는 글이 올라왔으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이용자들도 많아 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