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상노조, 3차 중노위 조정 중지···파업 쟁의권 확보
2시 해원노조 2차 조정 예정
2021-08-20 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HMM 육상노조(사무직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20일 HMM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오후 6시 진행된 3차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는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측은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5%가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 사측의 제시안은 지난 8년간 임금을 동결하면서 희생한 데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현재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해원노조(선원노조)도 이날 오후 2시 중노위 2차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나 육상노조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HMM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화물 특수가 많은 하반기라 수출기업들이 선복량(적재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써 국내 대형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파업에 나설 경우 수출 기업의 물류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