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강화···임직원 징계·활동내역 공시

6개 금융협회,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 마련 총대 멘 협회···"과도한 CEO 징계근거 명확히 해달라"

2021-09-06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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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이 강화된다. 앞으로 금융사는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수시평가를 진행하고, 결함 발견시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임직원 징계조치와 개선계획을 마련한다. 아울러 이사회의 내부통제 관련 활동내역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6일 발표했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잇단 금융사고에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내부통제 미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6개 금융협회는 국회·금융당국·학계·실무 등의 의견을 참고해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영업환경을 내부통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수시평가를 통해 결함 발견시 이사회가 임직원 징계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한다.

아울러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 간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담당 임원 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구분할 예정이다.

실적중시 영업문화가 내부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수익률 등 고객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고, 특정 상품 판매실적은 KPI에서 제외하는 등 영업환경도 개선한다.

금융협회는 또 금융당국에 제재 중심의 감독방식이 아닌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규제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실행력 약화 문제는 각 금융협회의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사 건전경영 등을 위해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에서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금융사 CEO들에 중징계를 내린 것이 과도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내부통제 우수 금융사에 대해 기관·임직원 징계와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감경하고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달라고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는 현재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결과책임의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관리의무의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도가 외부규제를 내부화한 것이므로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보다 회사별 이사회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통제에 부합하는 경영‧영업‧규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실질적·체감적으로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 및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