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개인공매도 대주 기간 '60일→90일' 연장
개인 대주서비스 제공 증권사 연내 19곳→28곳 확대 "종목별 공매도 대금과 주가 간 유의미 상관관계 無" 공매도 재개 후 개인 비중 1.9% 수준···카카오, HMM 순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오는 11월부터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또 90일 만기가 도래해도 주식 대여 물량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무기한 추가 연장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 자료를 통해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알파(@)'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대주제도의 차입 기간은 1회, 60일로 설정돼 있어 이를 연장하려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현재 9.0일로, 기관(64.8일)과 외국인(75.1일)에 비해 훨씬 짧다.
11월부터는 차입기간이 90일로 늘어나고, 만기 도래 시 추가 만기 연장도 여러 번 가능해진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 주가 급등 등으로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 상황에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차입기간 연장 시점은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다. 현재 19개 증권사가 제공 중인 개인대주서비스도 연내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로 확대된다.
아울러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에 구축, 대주 재원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 공매도 재개 이후 이달 17일까지 97영업일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0억원(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8억원)과 비교해 41% 증가한 수치다.
총 공매도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1월2일~3월13일) 1.2%에서 올해 1.9%로 0.7%p 상승했다.
공매도 재개 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3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12.4% 감소했다. 다만 최근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총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이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올해 5월3일~9월17일 일평균 거래대금은 2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1~3월(13조7000억원)보다 두 배가량 급증했다. 반면 공매도 거래비중은 2.2%로, 지난해(4.8%) 대비 절반을 밑돈다.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년대비 약 21% 증가했지만, 외국인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13.0%에서 10.5%로 감소했다.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올 4월 개편된 시장조성자 제도시행 등에 따라으로 2860억원에서 1264억원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은 외국인·기관을 포함한 시장 전체 공매도 패턴과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공매도 상위종목은 개인투자자와 시장 전체 모두 대형주 위주로 이뤄졌고, 종목별 공매도 대금과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에는 △카카오(541억원) △HMM(391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317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267억원) △SK이노베이션(251억원) 등이 포함돼 시장 전체의 공매도 양상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공매도 비율(공매도대금/총매도대금)과 주가 성과(등락률) 간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투자자 경우도 시장 전체의 패턴과 유사하게 공매도 비율과 주가등락률 간 규칙적 관계는 없었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매도가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는 공매도 재개 시점인 5월3일 2만2000명에서 이달 17일 현재 4만2000명으로 늘었다. 투자경험 누적으로 투자한도가 상향된 투자자 수는 약 5000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