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특금법發 금융대란 우려···금융사·소비자 모두 혼란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핀테크 서비스 줄줄이 '중단' 가상화폐 거래소, 원화거래 가능한 거래소 4곳 불과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부여됐던 6개월의 유예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되면서 금융사는 물론 소비자들의 혼란이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소법의 경우 법령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이 뒤늦게 나온 탓에 관련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특금법에 따라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소법 적용 계도기간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오는 24일 일괄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법에 맞춰 금융서비스를 개편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금소법 시행으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 사업자(핀테크)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달 7일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보험·투자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금소법에 따라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사업자는 당국에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문제는 다수 플랫폼 사업자들이 중개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데다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이같은 해석이 나오면서 중개업자 등록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데 있다.
실제 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온 후 카카오페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투자서비스, 자동차·반려동물 보험 등 일부 보험서비스 판매를 중단했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합작한 핀테크 기업 핀크도 서비스 개편을 위해 이날 보험추천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토스도 금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보험, 신용카드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한 개편을 예고했다.
핀테크업계보단 상황이 낫지만 다른 금융업권도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금소법 위반 1호 금융사'가 되진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금소법 요구사항을 반영한 투자성 상품설명서를 영업점에 구비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소법 유예기간 종료에 대비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관련 실무부서에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소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위반 1호 금융사만큼은 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직원교육, AI시뮬레이션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면서도 "모든 법이 그렇듯,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실제 위반사례를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마감 D-1···절반은 폐업
금소법 계도기간과 함께 특금법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도 24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FIU에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3곳 가운데 신고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을 받지 않은 거래소 34곳은 오는 25일부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
인증을 받은 곳 가운데서도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등 5곳이다. 이 중 신고가 수리된 곳은 업비트 한 곳이 유일하고,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어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 전부다.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은행 실명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25곳은 원화로 코인을 사고파는 '원화마켓'을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가 가능한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거래소 줄폐업이 현실화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형·중소형 거래소 22곳을 분석한 결과, 원화마켓이 가능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을 제외한 18개 거래소에 예치된 금액은 2조3496억원, 가입자는 221만명이었다.
금융당국은 ISMS 인증 거래소 대부분이 코인마켓 운영 신고서를 접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원화 거래가 막힌 '반쪽짜리' 거래소의 경우 고객 이탈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 폐업과 더불어 관련 투자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