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노선 221개···절반 넘어"
공정위 "국토부와 협의해 경쟁 제한성 완화 조치 마련"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 시 탑승객 기준 국내 전체 노선의 절반 이상을 독과점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간한 '2021 국감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공항에서 운항 중인 435개 노선 가운데 통합 항공사가 독과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은 50.8%인 221개에 달했다.
지난 2019년 221개 노선에서 연간 이용객의 50% 이상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이용했다.
통합 항공사가 탑승객 50% 이상을 점유하는 노선 상당수는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의 중·단거리 노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거리 노선의 경우 환승이라는 대체 수단도 없다.
노선별로 보면 김포∼일본 도쿄 노선의 경우 2019년 연간 이용객이 204만1000명인데 통합 항공사의 점유율은 54.97%, LCC와 외항사는 45.03%였다. △인천∼중국 시안 노선 96.59%(통합 항공사의 탑승객 점유율) △인천∼푸껫 90.68% △인천∼자카르타 71.90% △김포∼간사이 67.56%였다.
대한항공은 공항 슬롯(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횟수) 점유율이 38.5%에 불과해 독과점 문제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탑승객 수를 기준으로 보면 독과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때문에 대한항공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운항 노선 점유율이나 슬롯 점유율보다는 탑승객 점유율을 기본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 의원은 여객뿐 아니라 화물 역시 통합 항공사의 출범으로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9년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 LCC의 화물 처리율을 모두 더하면 61.54%였다.
이처럼 두 항공사의 통합 이후 독과점이 불가피함에 따라 공정위는 통합 항공사의 경쟁 제한성을 완화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심사관들의 의견이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결합을 승인하더라도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운수권을 회수해 LCC에 분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LCC가 취항하지 못하는 장거리 노선에는 운수권을 LCC에 분배하지 못하고, 외항사 취항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타 국과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 운수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로 국토부는 8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 중인 몽골 노선의 항공편을 늘리기로 몽골 정부와 합의했다. 늘어난 항공편의 경우 LCC에 배분할 것으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