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검사체계 개편···처벌보다 예방에 중점"
3일 금융지주사 회장단 간담회서 밝혀 금융사 검사 부담요인 축소···소통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주기 1년→3년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감독·검사 체계가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현재 종합검사·부문검사 등으로 구분되는 검사방식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금융회사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사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비롯해 김동성 금감원 전략감독부원장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지주그룹은 국내 금융산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크고 영향력 있게 발전해 왔다"면서도 "글로벌 금융회사와 견줘 볼 때 자산규모, 수익 원천, 시장가치, 글로벌 경쟁력 등에서 아직 격차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지주그룹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의 검사 업무를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정 원장은 "현행 종합검사·부문검사 등으로 구분되는 검사방식을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실제 검사 현장 및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와의 소통채널을 확대하는 등 검사처리 체계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모 등 각 금융회사 특성에 맞는 검사 방식도 마련한다. 특히,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한 검사주기는 지주사의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규모,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 범위,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저축은행 등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관리능력을 감안해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가치를 제공할 방안도 마련한다. 그는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그룹 내 정보공유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고객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업권별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은행의 경우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과도한 고유동성자산 보유 부담을 줄이고 자금공급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증권사의 경우 탄소배출권 및 상장리츠 업무와 관련된 자본보유의무를 경감해 수익성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시장 안착에도 주력한다. 정 원장은 "지난 9월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됐으나 연말까지 계도 위주의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에 노력해달라"면서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 및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