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삼협글로벌, 상장폐지 사유 발생
2008-03-24 박선현
삼협글로벌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는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박선현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