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과잉진료 여전···76만명 보험금 1000만원 이상 수령

소수 가입자 '쏠림현상'···가입자 60% "실손 보험금 0원"

2021-11-09     유은실 기자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으로 1000만원 넘게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는 76만명으로 나타났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2%에 그치는 수치다. 반면 한 번도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전체 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수 가입자의 진료비를 위해 전체 가입자가 보험료의 부담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3496만명 가운데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는 76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2%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9만명에 달했다.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가입자는 131만명으로 전체 37.6%에 해당한다. 이들이 받은 보험료는 전체 58.4%를 차지했다.

연간 단위로 가입자의 60% 내외는 실손보험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유병자 실손을 포함한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2조5000억원 적자였다. 가입자의 실손보험 활용 비율이 낮은데도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소수의 과도한 의료 이용 탓이란 게 보험업계의 판단이다.

특히 비급여 진료가 대규모 적자의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다초점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비타민·영양주사 같은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는 비급여의 대표적인 항목이다.

보험업계는 큰 손실을 이유로 올해 1세대 구실손보험의 보험료를 6.8∼21.2%,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 보험료를 6.8∼21.2% 각각 올렸다. 

그러나 적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보험 손익은 1조4128억원 적자로 연말까지 적자 규모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이용량이 많으면 보험료를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7월 출시됐으나 3500만명에 이르는 기존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손보험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가입자도 보험료 부담을 나눠서 지게 된다.

보험업계는 기업설명회(IR) 등을 통해 대규모 적자를 고려할 때 내년에도 올해 이상으로 실손 보험료를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손보험 개선방안, 비급여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