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코스피200지수 조기 편입 가능할까

2021-11-10     박조아 기자
카카오페이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올해 마지막 대어급 IPO로 주목받았던 카카오페이가 코스피200 지수에 편입될 수 있을지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시전문가들은 카카오페이가 신규상장종목 특례 편입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지만, 2대 주주인 알리페이의 지분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카카오페이는 전 거래일 대비 3500원(2.38%) 오른 15만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기준 시가총액은 19조6202억5200만원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위를 기록했다. 이는 시초가(18만원) 대비 2만9500원(16.38%) 하락한 수준이다.

코스피200은 다른 인덱스에 비해 추종하는 자금이 크기 때문에 정기변경시 패시브 펀드의 기계적인 자금 유입이 발생한다. 특히 신규 편입 종목은 기업의 펀더멘털 요인 이외에도 패시브 자금 유입과 함께 수익률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6월과 12월 총 2회 코스피200 정기변경을 실시한다. 심사기준일 전 6개월 기간 동안의 일정 시가총액과 유동성 기준 등에 따라 변경된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12월 정기 편입의 심사대상기간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신규상장일로부터 15영업일 동안 코스피 전체 보통주 종목 중 시총 상위 50위 이내인 경우 신규상장종목 특례 편입 조건을 갖추게 된다. 

지난 3일 상장한 카카오페이는 신규상장종목 특례 편입조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일평균시가총액이 코스피 시가총액 50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이날 기준 코스피 50위의 시가총액은 7조4998억9000만원으로 카카오페이 현재 주가 대비 61.77% 이상 하락하지 않는 이상 특례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2대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Alipay Singapore Holding Pte. Ltd., 이하 '알리페이')의 보유 지분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200 편입하기 위해선 유동주식비율이 10%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알리페이의 지분이 고정주식으로 분류될 경우 카카오페이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의 주식은 대주주 카카오가 47.8%, 알리페이가 39.1%를 보유하고 있다. 알리페이의 지분 중 10.6%가 보호예수에 해당되며, 나머지 28.4%는 보호예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허율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의 유동주식비율을 추정해보면 7% 또는 35%가 된다"며 "한국거래소에서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 지분 중 보호예수가 돼 있지 않은 지분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증권신고서에는 알리페이에 대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명시돼 있어, 보호예수에 해당하지 않은 28.4%의 지분도 실질적으로 고정주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만약 알리페이의 지분 전량을 고정주식으로 분류할 경우, 카카오페이의 유동주식은 개인주주와 보호예수 신청하지 않은 기관주주에 한정된 6.2%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에는 코스피200의 편입 조건인 유동주식비율 1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며, 코스피200 특례편입은 무산되고 2022년 6월 정기변경 시점에서 편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