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국민연금 담보로 빚 갚는다

2008-03-25     문선영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 농협 농기구 임대사업 등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신용불량자가 본인이 적립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농민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 부활을 위해 추진해 왔던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뉴스타트 2008'의 골자는 신용불량자의 국민연금 담보 채무상환, 영세자영업자 대상 1조원 특례보증,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위해 '50개 생활필수품 물가지수'를 선정했다"며 "뉴스타트 2008은 사회적 소외계층이 제2의 기회를 갖고 '새로운 희망층'으로 거듭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신용불량자 본인이 이미 적립한 국민연금을 활용한 채무상환 정책을 추진한다. 자신이 적립한 금액의 50%까지 가능하며 정기예금 금리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정부는 이로인해 최대 29만명이 즉시 이번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해 이번에만 취해지는 한시적 조치다.

대부금액은 최대 3885억원으로 최대 420억원에 달하는 연금재정 손실은 정부가 매년 40억,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에서 4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1조원의 특례보증이 실시된다.
이는 지난해 지역신보 신규보증 1조9228억원 기존 52% 증가한 규모다. 특례보증은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영세 자영업자 한사람당 800만원 정도를 특례보증할 경우 12만5000개 업체에 수혜가 돌아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자금수요가 급한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을 감안, 서울시는 1주일내 신용보증부 담보대출을 실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은 지역신보 연합회 재보증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 마련한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카드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가는날 지정,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실태 점검 등의 대책도 강구된다. 

농가부채를 탕감시키기 위한 대책으로는 농협이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에 걸쳐 농가의 농기계 회수 및 재임대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중 435억원을 투입, 160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것을 고려, 축산농가에게 사료구매자금 1조원의 특별융자가 지원된다.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도 2008년말에서 2011년말로 연장하고 할당관세 무관세 적용품목도 현행 옥수수 매니옥펠렛 대두 3개에서 7개로 늘린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도 적극 장려된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 등으로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이 72.9%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4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오는 4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