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금융투자업 인가 절차 간소화

2021-12-07     박조아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인가받은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할 때 앞으로는 인가 대신 등록만 받으면 된다. 이럴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면제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그 밖에 하위규정도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대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에 관한 지침 등이다. 이번 개정법규는 개정 관련법 시행일인 이번 달 9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인가받은 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업 내 다른 상품으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를 등록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과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 증권사의 조직형태 단순 변경 시 인가심사도 완화했다. 외국 증권사가 조직형태를 지점에서 법인으로, 혹은 법인에서 지점으로 바꾸거나 본점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계획,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는 면제됐다. 이 경우 외국증권사 국내법인은 외국증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로 한정했고, 본점 변경은 동일한 그룹 내 변경으로 제한하고 변경된 본점의 재무요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도록 했다.

투자예탁금 반환절차도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가 파산한 경우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금전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증권사에 투자자예탁금을 예탁한 투자자는 예치기관에 실제 예치되어 있는 예탁금을 한도로 맡긴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치기관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투자자가 예탁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안분해 지급하도록 했다.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에 대한 인가 시에는 대주주뿐 아니라, 본인의 재무요건과 사회적 신용요건도 다른 금융투자업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5%룰 위반에도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현행 5%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다른 공시의무 위반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은데 따른 조치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5일내 보고 또는 공시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1천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최저시가총액 기준 1000억원을 적용해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 시 본인·대주주 대상의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오랜 기간 심사가 중단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 등으로 인해 심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 사안의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겸영업무로서 벤처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화 투자자예탁금 별도 예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