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기요·아동방한복 등 51개 제품 리콜 명령

2021-12-16     박시형 기자
리콜대상이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요와 안전모, 유·아동 방한복 등 46개 품목 1290개 제품을 조사해 51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용품에서는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찜질기 8개, 전기매트 2개, 전기방석 1개, 발 보온기 1개 등 12개 난방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이들 제품은 매트 표면이 기준치인 50℃를 10℃ 이상 초과하거나 발열조끼 온도가 30K를 두배 이상 넘어 79.7K를 기록하는 등 사용할 때 화상 위험이 있었다.

절연·감전보호 기준에 미달한 LED램프·등기구 2개, 조명기구용 컨버터 1개도 리콜대상으로 지정됐다.

어린이 장난감 중에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약 160배 초과한 어린이 블록완구, 신장·호흡기계부작용·학습능력저하 등을 유발하는 카드뮴이 2.5배 초과한 어린이용 안경테 보관함, 피부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하는 납이 8.3배 초과한 어린이용 보호장구 등 10개 제품이 이번 조사에서 리콜 대상에 올랐다.

어린이 가죽 자켓 등 의류·구두 제품 중에서도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4개, 섬유제품 3개 등 발견돼 리콜 대상이 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대형 서랍장, 안전모, 가죽제품 등 16개 제품이 리콜 대상이다.

수납가구(서랍장)의 경우 앞으로 넘어지면 안되는데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해 넘어질 가능성 있는 9개 제품이 발견됐다.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평균 1.5 ㎎/L)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스키용·승차용 안전모 3개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보온용 가죽장갑 2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1개, 강도가 기준에 미달한 스노보드 1개도 리콜 대상 명단에 올랐다.

국표원은 51개 리콜제품에 대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제품안전성정보센터, 소비자24 사이트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 지자체, 관계부처 등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겨울철 수요 증가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함께 관세청과 협업해 겨울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여 불법·불량 수입제품 246개 70만점의 국내 유통을 사전차단했다"며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시정감시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