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2년 업무 계획 발표···"온플법 마련 상생환경 조성"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서비스 제공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23일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서비스 제공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을 핵심 추진과제로 하는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 환경을 조성해 이들 사업자가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온플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앱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엄정 대응키로 했다.
방송통신산업 성장도 지원한다. 한국 방송의 역사 100년을 재조명하고 방송의 기원일 정립 및 급변하는 방송 환경 하에서 방송의 지향 가치와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위치정보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본인확인기관 심사 시 불필요한 심사항목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 방송시장 상황, 사업자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감경대상과 징수비율 등을 재검토한다.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 상품의 효능을 다룰 경우 필수적 협찬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과 홈쇼핑 간의 연계편성 현황을 정기 검검한다.
방통위는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디어융합시대 미디어 공공성 제고에도 힘쓴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절차 및 수신료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지원한다.
미래지향적 규제체계도 정립한다. 온라인 미디어의 급성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서비스별 경쟁 활성화, 공익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한다.
복잡한 방송광고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편성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시청자 중심·지역 밀착형 방송을 고도화한다.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핵심매체인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화질·인공지능(AI)·증강현실(AR) 등 신기술 적용 콘텐츠 제작과 OTT플랫폼 유통 확대를 지원한다.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도 강화한다.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 및 차단체계를 운영한다.
시민참여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넷) 활성화를 위해 팩트체커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팩트체크 공모전 개최, 팩트체크 동향 조사·분석 및 홍보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온라인 서비스 관련 피해에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뤄지도록 해결 방안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를 구축·운영한다.
통신 장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용자 상대 고지 수단을 확대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관련 고지 기준 시간을 단축한다.
휴대전화 구매 시 유통점이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