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총파업 장기화에 물류대란 현실화···정부, 1만명 비상인력 투입

부처합동 조사단, 사회적합의 이행 불시점검

2022-01-10     주진희 기자
CJ대한통운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CJ대한통운 총파업으로 우려되는 설 명절기간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내주부터 한 달 간 약 1만명 규모의 비상인력을 투입한다.

또 이 기간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약 4주간을 특별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이 택배시장 50%를 점유하고 있는 데다 노조 총파업 기간도 장기화되면서 물량이 급증하는 설 명절기간에 물류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과로' 주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에는 인력 3000명을, 임시인력에는 7000명을 투입한다.

분류인력은 지난해 6월 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른 추가 투입이다.
임시인력은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 대상 최소 4일간의 휴식 등 쉴 권리도 보장키로 했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지정된 건강관리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휴식 조치해야 한다.

또 해당기간 물량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고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간 실제 현장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택배기사의 작업범위에서 분류를 배제하는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달 첫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부터는 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조사단이 전국 불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대외에 공표될 수 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사회적 합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노·사 간 신뢰의 토양을 만들고, 택배산업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