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화장실이 갑자기 폐쇄됐다
왕십리역사 화장실이 갑자기 폐쇄됐다. 다른 전철 화장실도 폐쇄된 것을 종종 본지라 코로나19 때문인가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대형건물 1층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들도 곳곳 폐쇄한 경우가 많아 더욱 코로나19 때문으로 생각했다.
진상을 따지기 위해 왕십리역사에 문의해 봤다. 코로나 때문은 아니었다. 이날 하루만 공사 때문에 폐쇄한 것인데 안내 공지문이 없다보니 오해를 살 만하다. 역무원은 안내문 작업중으로 부착이 늦어졌다며 역사 내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는 법을 소상히 알려줬다. 콜센터 직원은 코로나로 인해 화장실을 폐쇄했다고 들어본 적은 없다고 했다.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화장실 이용객에게 방역패스를 요구해 급한 일도 못보는 상황이 돼 욕이 나올 지경이다. 공원 화장실 폐쇄도 눈에띈다.
코로나로 공공 화장실 문까지 닫았다면 서민들은 X쌀 권리도 없다며 항의 소동이 일 만한다. 호텔 로비에 화장실은 개방돼 있으니 어딘 되고 어딘 안되고, 누군 되고 누군 안되네 차별 얘기까지 나올 법하다.
화장실 관련해 방역지침에는 공공시설 등에 대한 소독강화가 명시돼 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49조(감염의 예방조치) 8항에도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 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당국이나 지자체장이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곳곳의 화장실 폐쇄의 이유가 행정지도 때문이란 오해를 살 만하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 이용시 혼술과 혼밥만 허용된다. 이는 최소한의 모임마저 제한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 아닐까. 접종자 포함해 최소 2인까지는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2인 허용시 서로 대화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있어 원천 불허해야 할까. 또 그렇다면 비접종자를 감염자로 예단하는 것은 적절한가?
이밖에도 영화관람은 마스크를 쓰고 대화도 안하고 정면을 주시만 하는 것인데 굳이 극장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할까? 전철 이용객은 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가? 오히려 전철 이용객 중엔 영화관람시보다 대화를 나누는 승객이 많지 않을까? 전철 이용은 공익상 불가피하고 영화관람은 공익이 아니기 때문에 즐길 권리를 빼앗아도 될까?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이런 저런 의문들이 꼬리를 문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법원으로부터 과도한 권리 침해라며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다. 방역패스의 기본권 침해는 ‘불가피성’의 전제 아래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백신 미접종자란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가 교육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할 수는 있지만,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 역시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학부모들이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자 정부는 법원 결정에 즉각 항고했다.
의과대학 교수 등 1023명도 방역패스 전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등학생 등 450명은 지난달 “방역패스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의 최근 방역지침에 화장실 이용을 막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시설 화장실의 소독을 강조하는 정도다. 하지만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논란이 일다 보니 자칫 작은 것도 악소문을 양산할 수 있다. 이 대목에 정부는 주의해야 한다. 민심은 꼭 진실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사소한 데서 겉잡을 수 없는 오해가 물결이 돼 정부를 의심케 한다.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정부의 세심함 부족에서 비롯될 때 최악이 될 수 있다. 방역패스가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되다 보니 잡음과 논란이 이는 것은 아닌지 당국은 돌아볼 일이다.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