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금융 철수' 씨티은행, 대출만기 5년 연장

오는 2027년부터 분할상환···상환기간 최대 7년 증액 없이 타행 대환시 가계대출규제 예외 인정

2022-01-12     김현경 기자
(사진=한국씨티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소매금융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이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오는 2026년 말까지 5년간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후부터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상환기간은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은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 보호계획'을 의결했다.

우선, 씨티은행은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 만기나 해지시점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단,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가입은 다음달 15일부터 전면 중단한다.

핵심 쟁점이었던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인 경우 오는 2026년 말까지 5년간 만기를 연장해준다. 단, 차주 신용등급 하락, 부채과다 등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된 경우 만기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이용불편 등을 이유로 다른 금융회사로의 대환을 희망할 경우 대출금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계대출 규제에서 예외해주기로 했다. 예외가 적용되는 규제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가계대출 총량관리 △신용대출 연소득 1배 한도 규제 등이다.

신용카드 고객 중 올해 9월까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과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을 5년으로 갱신한다. 이후 카드갱신을 신청할 경우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2027년 9월 말까지로 갱신된다. 카드포인트는 해지시 6개월간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예금상품은 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 고객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고객은 만기까지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펀드와 신탁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상품으로 환매까지 서비스를 지속한다. 보험상품은 영업점당 1~2명의 전담직원을 배치해 관리서비스를 지속한다.

영업점 폐쇄는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고객 편의를 위해 2025년 이후까지 수도권 점포 2곳, 지방점포 7곳 이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업점이 폐쇄되더라도 ATM을 최소 2025년까지 유지하고,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한 타기관 ATM 범위를 늘릴 예정이다.

소매금융부문 인력은 해마다 축소한다. 다만, 전산·콜센터 및 내부통제·리스크·소비자보호부문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조직인 소비자보호부서는 인력을 축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