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이어 우본도 파업···설 택배난 현실화

이재현 회장 자택서 시위·2천명 상경 예고 우체국 택배 노조, 파업 및 단식투쟁 돌입 정부, 1만명 규모 비상인력 투입 '특별관리'

2022-01-17     주진희 기자
CJ대한통운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소속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17일로 21일째를 맞았지만 노사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전국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다 우체국 택배 조합원들까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약 1만명 규모의 비상인력을 투입하는 등 특별관리에 돌입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측에 설 택배대란을 막기 위해 오늘 오후 1시까지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지만 끝내 대화를 거부했다"며 "과로사 돈벌이에 이어 부속합의서를 강요하고 대화까지 거부한 CJ대한통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이 '노조는 계약 당사자가 아님'이라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껏 요금인상과 이윤을 가져간 주체는 CJ대한통운인데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CJ대한통운의 이 같은 대화 거부는 재벌 총수인 소위 '오너'의 지시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지시와 입장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며칠 내로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설 택배대란은 정말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최후의 수단으로 CJ그룹 이재현 회장과의 직접 담판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식농성과 집회 장소를 이재현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앞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의 파업 물량 이관과 설 특수기 물량이 겹쳐 발생할 타 택배사의 물량 폭증, 이에 따른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롯데, 한진, 로젠, 우체국에 경기, 영남권 일부에 대한 택배접수 중단을 요구한 상태다. 타 택배사들은 '살기 위한 택배 멈춤' 요구를 수용했으며 오는 18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택배접수를 중단할 예정이다. 또 현재 파업 진행 중인 2000명의 조합원을 상경, 결집시켜 이재현 회장의 자택, 한강다리와 시내 주요 지점에서 집회와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현재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요금을 택배기사에게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회적 합의 시행에도 여전히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대해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체국

이처럼 택배시장 50%를 점유하고 있는 CJ대한통운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체국택배 노조들도 파업과 함께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가 전면 시행되기로 한 새해 들어서도 우체국에서는 개인별 분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택배 기사들이 계속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며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중현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본부장은 "국민들에게는 요금을 인상하고,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삭감하고, 개선하라는 처우는 오히려 악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우체국의 만행을 도대체 어디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이냐"며 "택배 노동자와 집배원이 죽어나가든 말든 임금을 삭감하고 처우를 악화시켜 본인들의 정책 실패로 인한 우편 사업 적자의 책임을 가장 만만한 배달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우정사업본부는 대체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부터 설 연휴기간 특수기가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전국 물류대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약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에 나섰다.

'과로' 주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에는 인력 3000명을, 임시인력에는 7000명을 투입했고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 대상 최소 4일간의 휴식 등 쉴 권리도 보장키로 했다. 또 실제 현장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에도 나선다. 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조사단이 전국 불시점검을 수행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사회적 합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노·사 간 신뢰의 토양을 만들고, 택배산업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