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제재···"'보험금 미지급·계약 부당해지"

기관경고에 과징금·과태료 부과···임직원 9명 감봉 암입원보험금 심사·지급절차 강화 필요 '경영유의'

2022-02-12     유은실 기자
(사진=삼성생명)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 및 보험 계약 부당 해지 등의 사유로 제재 조치를 내렸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 부당, 보험금 지급 지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 과태료 1억49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 등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제재는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과 더불어 지난해 7월 분리해 처리했던 삼성생명 제재 내용까지 포함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2015년1월부터 2019년6월까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재해로 인한 골절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 등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에도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각종 보험에서 과소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다.

삼성생명이 2015년4월부터 2019년5월까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험 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를 과다 수령하기도 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외에도 2017년11월부터 2018년9월까지 보험약관에 정한 기한을 최대 110영업일까지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한 점, 2017년6월부터 2019년10월까지 사실과 다른 개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한 점, 전산실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 인터넷에 위치한 서버와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삼성생명은 경영유의 조치도 받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암 입원보험금의 심사 및 지급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