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러시아 ETF '투자유의종목' 지정

2022-03-03     남궁영진 기자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러시아 주식이 기초 자산인 상장지수펀드(ETF) 'KINDEX 러시아MSCI(합성)'를 3일자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정 예고일(2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에 장 종료 시 실시간 괴리율이 규정상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규정상 해외 기초자산 ETF의 순자산 가치 대비 시장 가격의 괴리율은 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ETF는 괴리율이 전날 30.46%까지 뛰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으로 ETF는 이날부터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가 시행된다.

이 기간 괴리율이 치솟거나 시장 상황 급변 등으로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러시아 ETF의 기초지수는 러시아거래소 상장 종목 중 시장 대표성 요건을 충족한 종목으로 구성된 MSCI 러시아지수(MSCI Russia 25% Capped Index)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