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2 GOS, '소비자 기만' 논란···공정위 "들여다 볼 필요 있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S22'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의견이 나왔다.
3일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서 GOS 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가 사실상 '검증'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22 시리즈에 CPU와 GPU 성능을 조절하는 GOS 앱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GOS는 고성능·고화질을 필요로 하는 게임 앱을 실행했을 때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GOS가 작동하기 전과 작동했을 때 성능이 긱벤치 스코어(Geekbench Score) 기준 싱글코어의 경우 약 53.9%, 멀티코어는 약 64.2%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게임을 구동할 때 속도가 느려지거나 게임 화면이 끊어지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GOS APK 파일 내 데이터베이스에 1만여 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리스트에 기본카메라 앱, 홈런처 등기본 앱과 유튜브, 카카오톡, 넷플릭스 등 사람들이 자주 쓰는 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해당 리스트에는 기기 성능을 숫자로 표기해 주는 벤치마크 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일부 사용자들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성능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GOS는 사용자의 선택권이 없고 성능의 저하가 분명한데도, 삼성전자는 해당 앱의 기능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법에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나 광고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점이 존재한다면 그 정보를 광고 표제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 차량이 영하 7도 이하 저온에서는 광고에 비해 주행거리가 크게 줄어드는 사실을 확인,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애플이 배터리 노후도에 따라 아이폰 제품의 성능을 고의로 낮춘 사건이 대표적이다. 일명 '배터리 게이트'라 불리며 미국, 프랑스, 칠레 등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소비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각 나라 법원의 판결이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 관계자는 "벤치마크 앱의 패키지 명을 SNS 앱으로 바꿔주면 바로 GOS가 적용된다. 대신 속도 강화 옵션을 켜면 비활성화 된다"며 "속도강화 옵션은 GOS 적용 여부였다. 족쇄 걸었다가 풀어주고선 기술력 좋은척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