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논란 이유는?
코로나19 피해 입점 업체 상대로 '갑질' 주장···정률수수료로 전환 요구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홈플러스가 임대료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입점 업체로부터 과도한 임대료를 받아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대규모점포입점점주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은 3일 오후 1시30분 서울 강서구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의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행태를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을 사실상 강제한다면서, 정률수수료 계약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최소보장임대료는 입점 업체의 매출액이 기준액 미만일 때는 정액 임대료를 부과한다. 이상일 때는 매출액에 비례해 정률로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즉 입점 업체의 매출이 낮아져도 고액의 임대료를 챙기고 높아지면 그 이상의 임대료를 챙기는 구조다. 일명 고정과 정률이 합쳐져 있어 혼합 수수료 방식인 셈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에 따르면, 수원 지역 홈플러스에 입점한 안경원은 지난해 12월 약 1800만원 매출을 거뒀다. 안경원 운영자는 홈플러스에 최소보장임대료인 960만원을 냈다. 매출액의 절반을 임대료가 차지한다. 다른 매장은 1100만원 매출에 750만원을 임대료로 내야 했다. 매출 대비 임대료가 64%에 이른다.
홈플러스 입점 업체들은 상품 대금과 인건비, 고정 지출비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면 매달 500만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적자는 코로나19의 영향권이던 2년여에 걸쳐 누적돼왔다. 입점 업체들은 더 버틸 여력이 없어 폐업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입점 업체가 주장하는 갑질 계약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수원 지역 안경원 사례는 지난해 12월 단 한 달 간"이라며 "해당 안경원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전부터 혼합수수료로 영업했으며 영업 애로 시 혼합수수료를 면제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수수료가 높은 경우가 있으나) 지난해 12월 기준 혼합수수료 대상 임점 업체 649곳의 평균 수수료는 17.1%"라며 "혼합수수료 도입 이래 현재까지 임차인들에게 100억원 이상 면제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혼합수수료 면제 시기로 △2020년 2~3월(코로나19 초창기로 전 업체 면제) △6~7월(부분 면제) △9월~2021년 2월(을지로 위원회와 상생협력을 통해 면제) △2021년 6월(동행세일 기간 동안 일부 매장 면제) △2021년 7~10월(전 업체 면제, 거리두기 3~4단계 시점) △2021년 11월(일부 매장 면제,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등을 꼽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입점 업체가 제시한 사업제안서 매출을 근거로 일반수수료율을 결정하고 매출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액수수료를 부과한다"며 "순매출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매출분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혼합수수료 대상 입점 업체를 위해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마트와 롯데마트 쪽은 "정률제나 정액제만 도입하고 있다"면서 "홈플러스 같은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