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DLF 징계 취소 소송' 패소에···하나은행 "유감"

"판결문 분석 검토 후 구체적 입장 밝힐 것"

2022-03-14     이진희 기자
(사진=하나금융그룹)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하나은행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하나은행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고객 피해 회복을 돕고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을 맡았던 함 부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는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부회장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함 부회장과 임원들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