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패소'에 즉각 항소
하나금융 "1심 패소, 회장직 수행에 제약되지 않아"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내린 중징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자, 함 부회장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했다.
1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 등 소송 당사자들은 1심 판결이 나온 전날 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에 온라인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함 부회장과 임원들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금융 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하나금융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하나은행 측도 "고객 피해 회복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향후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면서 함 부회장을 둘러싼 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는 하나금융지주의 주총 안건 중 함 부회장의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 행사를 권고한 상태다.
다만 하나금융 측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주총 의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공시를 통해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