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위해 위장이혼, 위장전입까지···부정청약 125건 적발

위장전입 100건, 통장매매 9건 등

2022-03-15     이서영 기자
서울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청약 시장이 과열되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이혼, 위장전입까지 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 의심사례 125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이 청약경쟁률과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 개연성이 높은 전국 26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다.

경남 김해시에서 자녀 3명과 함께 거주하던 A씨 부부는 아내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뒤 이혼했다. 남편 A씨는 이혼하면서 자녀 3명을 직접 양육한다고 서류에 올리고 세대 분리를 한 뒤 본인 명의로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해 당첨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A씨 부부와 자녀 3명은 이혼 뒤에도 계속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어 특별공급 청약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 5∼7년차 부부가 가점 1점을 받는 데 비해 한부모가정에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점 3점이 주어지는 등 실익이 있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장전입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으로 부정청약 하는 사례가 100건이나 됐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례도 있다.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B씨와 홍성에 거주하는 C씨, 횡성에 거주하는 D씨,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E씨는 모두 신혼부부인데, 청약 브로커를 통해 세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에 청약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이들이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공인인증서를 양도해 청약통장을 매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면, 수사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익 금액에 따라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해당 아파트 계약은 취소되고, 최장 10년까지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불법

불법전매로 인한 사기 사례도 있었다. 분양권을 보유한 F씨는 전매 제한 기간 중 G씨에게 1억2000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판 뒤, 이 사실을 모르는 H씨에게 다시 3억5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같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판 뒤 잠적했다.

국토부는 불법전매 매수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이들 부정 청약 당첨자와 불법 전매 행위자 등을 모두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