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소상공인·중기 '금융중개 지원 대출' 6개월 연장
2022-03-24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은행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은행 대출 취급 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24일 의결했다.
현재 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통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기존 서비스업 지원 외 제조업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제외업종에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와 보건업을 추가했다.
단,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며 지원한도는 6조원,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다. 원칙적으로 서비스업으로 한정되는데, 이외 업종은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13조원, 업체당 한도 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