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기 임대 부활 시 임대차3법 완충효과···2+2+2 계약 가능"
민주당 의원 주최 등록임대 사업자 토론회 "임대사업자 인센티브는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단기 임대사업자'가 부활하면,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혼란에 빠진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등록임대 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5년 단기 임대주택사업이 부활하면, 오는 8월에 일부 임차인들은 사실상 2+2+2의 임대차 계약 형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 등록임대 사업자들은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오히려 제도가 폐지 된 후 1년7개월간 전국 전셋값 상승률(27.33%)은 폐지 전 3년간 상승률(10.45%)의 약 3배에 달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민간등록임대는 공공임대의 한계를 보완해 임차인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라며 해당 제도의 부활을 예고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부터 2+2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시점인 만큼 전‧월세 시장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초기 계약금은 5%로 고정된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8월에 전‧월세 급등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성창엽 회장은 "당장 임대차3법을 개정하면 또다시 전‧월세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5년 단기 임대사업자를 부활시키면 임대사업자는 5%이내의 임대료를 상승시키면서 한번 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임대차3법의 완충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또 △임대 목적의 소형 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보유주택 산정 개선 △등록임대 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강제 개선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불합리한 주택 양도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제한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을 위한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부활을 환영하면서도 세세한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 차이를 가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10년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도 "다만 임대사업자의 인센티브가 사회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선인지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무준 대한부동산소장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등록 말소 된 단기 임대사업자를 장기 임대사업자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