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용 '50년만기' 주담대 내년 도입된다

생애최초주택 가구 LTV 80%로 완화

2022-05-25     김현경 기자
서울시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최장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도입이 추진된다.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2030세대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모기지 상품을 내년에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정책모기지 상품 중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만기는 최장 40년이다. 상품 만기는 각각 10·15·30·40년인데, 이 중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40년짜리 상품의 만기를 50년까지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올해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을 설계한 후 시장수요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리는 시장금리 수준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과 예산, 재원상황 등을 고려해 책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올해 우선 추진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완화 등과 연계해 대출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장래소득 인정기준과 관련해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거나 장래소득 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도 확대되고 청년 전용주택 연계 대출상품도 신설될 예정이다.

청년 원가 주택 등을 산 청년에게 LTV 80% 이내로 최대 45년 만기의 장기 상환 모기지를 제공하거나 청년전용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기금을 통해 버팀목대출을 확대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