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운임담합 과징금 800억원 부당"···철회 촉구 빗발
공정위, 17년간 한~日·中 불법행위 해운사 적발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해운업계가 약 17년간 국내외 선사의 한국~일본, 중국 항로 해상운임 담합 건과 관련해 8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처분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하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반면, 공정위는 선사들이 부당한 행위임을 인지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은폐했고 그 횟수가 모두 100회를 넘었다는 점을 보아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입장을 확고히 했다.
한국해운협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답합제재와 관련한 발표에 대해 과징금 등 처분을 즉각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운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한 행위였음을 강조하면서 공정위의 이 같은 제재가 국제 물류 공급망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중국, 일본 등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것은 국제 물류 공급망에서 한국 물류 네트워크에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국제관례와 법령에 반한 일방적인 제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운법상 정당한 협의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행위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해운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인해 외국 대형선사의 우리나라 항만 기피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항만 및 화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한-일 항로에서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 원(잠정)을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한-중 항로에서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선사들은 2002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17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운임 합의의 실행을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자신의 거래처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거래 선사 보호'를 합의해 운임경쟁을 제한했다.
이 과정에서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거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입고금지, 예약취소 등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키도 한 사실에 알려졌다. 또 자신들의 운임 담합 및 기거래 선사 보호, 선적 거부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번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한~일 항로와 한~중 항로 각각 86.5~93.7%, 70.1~83.5%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한-일 항로의 '국근해수송협의회(이하 한근협)'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400만원을 부과하고, 한-중 항로의 '황해정기선사협의회(이하 황정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