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김주현, 한강에셋운용 3개월 재직···유재수 사건과는 무관"
2022-06-12 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 뇌물 사건에 연루됐던 한강에셋자산운용에 임원으로 지낸 것과 관련해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취업 당시 관련 이슈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한강에셋자산운용에서 지난 2018년 6월 1일부터 같은해 9월 10일까지 3개월여간 비상근 감사로 근무했다. 김 후보자가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을 퇴임한 직후였다. 이 기간 김 후보의 급여는 833만3000원(세전)으로, 월 급여는 250만원 수준이었다.
한강에셋자산운용은 2016년 설립 인가를 받은 전문사모운용사로, 한 중견 건설업체 사주의 아들 A씨가 대주주로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을 비롯해 2010~2018년 A씨를 포함한 투자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위는 "당시 김 후보자는 해당 회사에서 비상근 감사의 역할이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다고 생각돼 석달만에 조기 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재수 전 부시장과 한강에셋자산운용 간 이슈는 2019년 하반기에 제기됐다"며 "2018년 6월 취업 당시에는 (김 후보자가) 회사 관련 이슈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하고 10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