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이내'로 묶인 신용대출 한도, 내달부터 풀린다

행정지도 6월말 일몰···전세대출 차주 '단비'

2022-06-13     김현경 기자
서울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다음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본인의 연소득(연봉)보다 많이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도입한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예정대로 이달 말 끝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기존처럼 연봉의 2~3배에 달하는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연봉 이내인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다음달 풀리는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당시 연소득의 2~3배 나오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1배 이내로 축소하도록 은행권에 권고했다.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폭증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같은해 12월에는 행정지도를 통해 올해 상반기(6월 30일)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0개월간 차주의 연봉 범위 안에서만 신용대출을 내줬다. 하지만 행정지도 일몰 시점을 앞두고 기간 연장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없자 연봉 제한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대출 한도 확대는 전세대출 수요자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다음달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는 만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해 오른 만큼의 대출금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사람에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다음달 신용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어렵게 안정화시킨 가계대출 증가세에 다시 불이 붙지 않을까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올해 들어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터라 은행들이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 영업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