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편···전문가들 "공급 활성화 기대 어려워"

21일 정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발표  업계 불만 '상한제' 개편···분양가 인상률 1.5~4% '택지비 산정 개선 방안'도 빠져···"영향 미미할 것"

2022-06-21     노제욱 기자
21일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정부가 그동안 도심 내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로 꼽히던 '분양가 상한제' 손질에 나섰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기대에 못 미치는 개편안을 내놨다는 평가가 전반적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부의 기대하는 '공급 활성화'라는 결과를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 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의 바람과 달리, 실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원했던 업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이번 개편안을 통한 분양가 상승률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새로운 개편안이 적용되면 분양가로 갈등을 겪어 사업이 지연되던 일부 사업장들이 속도를 내며 공급 확대가 이뤄지면서 수급 불균형이 다소 해소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급자 입장에서는 폐지 수준이 아닌 개편안이 여전히 사업성에 큰 개선을 주기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각 사업장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분양가 상승폭이 최대 4%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큰 추진 동력이 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지비 산정 개선 방안'이 이번 조치에 담기지 않은 점도 개편안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는 요인 중 하나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분양가 항목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으로 건설사들의 오랜 요구사항인 택지비 상향 조정이 이번 개편안에 빠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비사업 활성화에 추진 동력이 되기는 어렵고 주택공급 촉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완화 정도가 클 경우, 민간에서는 이를 반기겠지만 예비 청약자들의 불만이 또 커질 수 있는 만큼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 애매한 정책이 나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한 향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여전히 '로또 청약'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청약 시장 양극화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조합·건설사 입장과 수분양자 입장을 모두 반영해 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 보니 예상 분양가 인상률 자체도 애매한, 그런 정책이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분양가격이 시세에 비해 크게 낮은 소위 '로또 청약'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청약 열기도 크게 나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주요 입지에 위치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분양을 꺼리는, '공급 위축'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