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연,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사 10곳 상대로 공동소송
소송 어려운 개인 가입자 300명, 공동소송인단 참여 "약관에 없는 새기준 만들어···2차 공동소송 소장 접수 중"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실소연)는 지난 16일 보험회사가 백내장 수술에 관한 실손보험금 심사 기준을 강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실소연이 공동소송을 제기한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보험사 10곳이다. 공동소송인단은 지난 3월부터 모집해 2개월 만에 300여명의 가입자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올해부터 보험사들이 수정체 혼탁도가 4등급 내지는 5등급 이상이 아닌 경우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지만, 이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가입한 보험 약관과는 다르다는 게 실소연의 주장이다. 보험사가 약관에 없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요건은 '백내장으로 진단되고, 백내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백내장 진단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동 소송을 진행 중인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는 "수정체 혼탁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험회사는 새로운 기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일관되게 거절해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실소연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보험회사들은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자, 의료자문 동의 및 세극등현미경 검사지 제출 등 약관에 없는 자체적인 보험금 지급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동소송을 위한 피해자를 계속해 모집 중이며, 2차 공동소송을 위한 소장 접수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