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전기차 충전료 오늘부터 '줄인상'···물가 6% 경고등

2022-07-01     김호성 기자
4분기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1일부터 동시에 인상된다.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가계의 6%대의 물가 상승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이번 3분기에 인상된 것이다.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평균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한다.

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복지 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의 한도인 1600원을 추가로 할인한다. 월 최대 9600원을 할인해 줄 계획이다.

이날부터 가스요금도 함께 오른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됐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MJ당 1.11원 올라 주택용 요금은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2220원 올랐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이날부터 사실상 인상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해온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제도가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연료비가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올랐다.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줄인상 되면서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6%대 물가 상승률은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다시 한번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물가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는 지난 4월 kWh당 4.9원 인상된 데 이어 10월에도 4.9원이더 오를 예정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정산단가가 5월에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이달부터 1.90원으로 0.67원 오르고 오는 10월에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