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코로나19 채무 상환유예 연말까지 연장
2022-07-01 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상환유예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추가 연장'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상환유예 중인 무담보채권 약정 채무자의 상환유예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일괄 연장한다. 이날부터 상환유예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알림톡(문자)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운영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채무자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사이 연체가 발생한 금융회사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중 채무조정에 실패한 채권을 캠코에 매입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유 개인연체채권을 직접 캠코에 매각할 수 있다.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분할상환(최장 10년) 및 채무감면(최대 60%)을 지원한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추가 대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조속한 경제적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