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한전·가스공사 등쌀에 속 터지는 민간발전사
한전은 적자 떠넘기고, 가스공사는 LNG 인상분 떠넘기고 SMP 상한제 앞서 근본문제 해결해야···"번지수 잘못 찾아"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민간발전사들이 정부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민간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는 겁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1분기, 3개월만에 7조4255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냈습니다. LNG 가격이 급등하자 한전이 민간발전사에서 사오는 전기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한전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기요금은 동결됐기 때문입니다.
한전이 지난해 판매한 전기요금은 산업용의 경우 1KWh당 평균 105.48원, 일반용은 128.47원, 가정용 109.16원입니다. 안전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반면 LNG발전소에 지급된 정산단가는 올해 1월 1KWh당 206.2원, 2월 247.1원, 3월 218.3원 입니다. 전기를 도매로 사오는 가격이 소비자 판매가격의 2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정부는 '긴급정산상한가격'이라는 이름으로 민간 발전사에서 사오는 전기 요금에 상한선을 정하기로 합니다. 직전 3개월치 SMP 평균 가격이 지난 10년치 SMP 평균가격의 상위 10%보다 높은 경우 한 달 동안은 전기 생산 단가가 얼마가 됐든 10년치 SMP 평균가격의 1.25배 수준까지만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번달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4~6월 SMP 평균 가격은 157.39원입니다. 지난 10년치(2012년 7월~2022년 6월) SMP 평균 가격이 150.92원이니까 7월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그럼 한전은 7월 한달동안은 전기를 얼마에 사오더라도 1KWh당 최대 188.65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지난 1분기처럼 LNG발전 단가가 200원을 넘어도 발전사들은 차액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전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월 1400억원 수준입니다. 3개월이라면 대략 4200억원 수준입니다. 큰 돈이긴 하지만 7조원이 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번짓수를 잘못 찾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민간발전사들은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에서 LNG를 구입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가스공사가 올해 1분기 발전용으로 판매한 LNG 가격은 총 7조1652억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조8119억원보다 2.55배나 늘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발전용 가스 단가가 지난해보다 2.3배~2.7배 올랐습니다. 지난해 1월 일반 발전용 LNG단가는 기가줄(GJ)당 9925.37원에서 올해 1월 2만2865.37원으로 2.3배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2월에는 2.73배, 3월에는 2.29배 올랐습니다.
이 기간 국제 LNG가격은 MMBtu당 2.61달러(2021년 3월 31일)에서 5.64달러(2022년 3월 31일)로 2.55배 오릅니다.
가스공사가 발전사에 대해서는 국제 LNG가격 인상분을 모두 반영해 받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민간발전사에 SMP 가격 인상의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근원에는 사실상 가스공사가 있었던 셈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가스공사가 LNG를 일본보다 78%, 민간업체의 2배 비싸게 사지 않았다면 한전의 적자 폭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스공사는 이를 통해 1분기 912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합니다. 지난해 영업이익(1조2397억원)의 73%를 3개월만에 벌어들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SMP 상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LNG 발전 단가를 낮출 방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비상상황이라고 인정할 경우 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를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LNG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LNG)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된 채 소폭의 가격조정만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연동제 유보로 받지 못한 요금은 미수금 처리돼 향후 에너지 가격이 낮아질 때 요금에 반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전용 LNG에 대해서는 원료비 연동제 유보가 단 한번도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민수용 외에 나머지 LNG가격은 최대한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라며 "최근 물가 안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가정용·일반용에 대해서도 가격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어 "외부에서 발전용 가스에 대한 연동제 유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자금적으로 감당할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