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기본공제 9억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올해 6분의 1 종부세 기본공제 18년만에 6억→9억원 상승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이서영 기자] 앞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부터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 세율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0.5∼2.7%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종부세 일반 기본공제 금액도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1.2∼6.0%)은 폐지되고, 다주택자도 1주택자 등과 동일한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본세율 자체도 현재 0.6∼3.0%에서 0.5∼2.7%로 내려간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이 현재 최고 6.0%에서 2.7%로 인하된다는 의미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부담은 올해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단다. 예를 들어 A씨가 서울에 공시가격 합산액 20억원인 주택 2채를 보우하고 있다면, 당초 올해 부담해야하는 종부세는 3114만원으로 2020년(1298만원의 2배가 넘는다. 다만 개편안에 따라 A씨의 내년 종부세는 553만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율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 복귀하게 됐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이 외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최고 6.0%인 중과세율을 2.7% 단일세율로 맞춘다. 역시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일반 주택 150%·다주택 300%)도 150%로 통일한다.
종부세 과세표준(과표)은 25억원 이하 중간 구간을 신설해 세 부담을 조정한다. 현재 과표는 3억원 이하·6억원 이하·12억원 이하·50억원 이하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중후반 구간이 너무 넓다 보니 과세표준이 13억원인 사람과 50억원인 사람이 같은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납세 의무자별 주택 가격 합산액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시가 기준으로 약 13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공제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이로써 종부세 일반 기본공제 금액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시행 시점 기준) 만에 처음으로 올라가게 됐다.
특례 대상인 1세대 1주택자는 올해에만 14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되,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고가주택 기준)에 맞춰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종부세 과세 인원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93만1000명)은 2017년의 3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세금 부담도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5조7000억원)이 1년 새 3배로 증가하는 등 가파르게 늘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당장 올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다수 내놨다. 우선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령·장기보유자(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부세 100만원 초과)는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사나 상속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이 경우는 보유한 주택 2채의 합산 가액에 대해 세금을 내되, 특별 기본 공제(올해 14억원·내년 12억원) 등의 1주택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