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00억원 이상 대주주만 납부···증권거래세 0.23→0.15%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대주주' 명칭은 '고액 주주'로 변경 금융투자소득·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최근 증시 상황 등 고려

2022-07-21     남궁영진 기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향후 2년간은 본인 명의로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오는 2025년부터 0.15%로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유예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보유 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세는 폐지되는 셈이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 '대주주'라는 명칭은 '고액주주'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현재 대주주를 나눌 때 쓰이는 지분율 기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도 없어진다. 

세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주주 판정 기준을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한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영 지배관계(최대 주주의 경우 4촌 인척·6촌 혈족 등까지 포함) 등 기타 주주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본인 지분만 보유 금액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3∼2024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후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된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 했지만,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연기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 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도 세율을 0.20%로 맞춘다. 이후 2025년부터는 금투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도 0.15%까지 내려간다.

오는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0년·20년 장기물로 발행되며, 만기 보유 시에는 기본이자의 약 30%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적용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채 수요를 늘리고 시장 변동성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정부안(9%)과 비교하면 분리과세 세율은 다소 올라갔다.

이와 함께 외국인(비거주자)이나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에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수순으로, 현재 WGBI 편입 국가 대부분은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